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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갑상선암

갑상선암 임파선전이, 아직도 암보험금은 20%만?

 

임파선 전이 갑상선암, 100% 보상 검토 필요!

 


 

 

 

 

 

 

 

 

 

 

 

 

 

갑상선암은 암 중에서도 발병률이 매우 높은 축에 속하는 암인 반면 사망률은 매우 낮은 축에 속합니다. 다른 암에 비해 병의 진행 속도가 더디고 치료의 성과가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비교적 순한 암이라 하더라도 암은 암! 오히려 증상이 도드라지지 않는 탓에 발견이 늦어 임파선으로 전이를 일으킨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파선으로 전이 된 갑상선암은 "갑상선암"으로 보아야 할까요, "임파선암"으로 보아야 할까요?

 

 

 

 

 

 

 

암의 진단은 최초 발병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갑상선암이 임파선으로 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임파선에서 발생한 암과는 조직세포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이와 같은 진단상의 분류를 암보험금 지급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이 임파선으로 전이 되었건 간, 폐, 뼈 등으로 전이 되었건 갑상선암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암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질병분류기호의 체계상으로는 "갑상선암"과 "임파선 전이 된 갑상선암"의 전혀 다른 코드가 부여됩니다. 갑상선암의 질병분류코드는 C73인 반면, 갑상선암 임파선전이의 질병분류코드는 C73 외에 C77이 추가로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암보험 약관에서 갑상선암의 암보험금을 20% 미만으로 보상하는 범위는 질병분류코드 C73으로 진단 된 갑상선암에 한합니다. 따라서 C73 외 C77 코드가 추가로 적용 가능한 임파선 전이 갑상선암에 대하여는 암보험금 100%가 보상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위와 같은 논리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갑상선암 임파선전이의 암보험금을 100%가 아닌 20%만 보상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일부 보험 약관에서는 C77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기도 하나, 그러한 근거 규정이 없는 보험 상품에서도 암보험금을 20%만 보상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진단상의 분류를 근거로 말이지요.

 

즉, 갑상선암 임파선전이의 암보험금은 진단상의 분류를 기준으로 심사 할 것이냐 질병분류기호의 체계를 기준으로 심사 할 것이냐의 싸움이며, 질병분류기호의 체계를 기준으로 삼을 시에도 질병분류코드 C77의 적용 타당성에 대한 논란 문제도 해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암보험금을 100%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아셨지만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는 더 막막해 지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조직검사결과지와 진단서, 보험증권만 준비하시면 암보험금 100% 보상 가능 여부를 간단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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