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보험금, 이런 문제로 골치 썩고 계시다면!
고지의무위반 혹은 타 장기로 전이 있을 시의 보험금 분쟁
보험과 관련해 일어나는 분쟁의 사례들은 너무도 다양해 일일히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각 질병별로 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쟁의 유형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갑상선암 보험금 분쟁의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과 관련된 유형과 갑상선암이 타 장기로 전이 시 암보험금 지급률에 관련된 유형 두가지가 대표적인데요, 혹시 여러분도 현재 이러한 문제를 겪고 계시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해 처해 계시지는 않습니까?
▣ 고지의무위반 |
갑상선암은 갑상선에 발생한 종양 중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양을 말합니다. 암세포로 이루어지지 않은 종양은 갑상선결절 혹은 갑상선낭종이라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아주 흔한 종양 중 하나입니다.
암이 아닌 종양은 신체에 특별한 해를 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보니 보험 가입자 중에서는 갑상선결절/낭종이 있다는 사실을 깜박 잊고 보험 가입 시 고지하지 않았다가 갑상선암이 발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보험 약관 및 상법에 의하면 고지의무위반 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 할 의무가 없으며 일정 기간 내에서는 계약을 강제 해지 할 권한도 가지게 됩니다. 단, 고지하지 않은 질병과 보험금을 청구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하는데 두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 할 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인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 타 장기로 전이한 갑상선암의 암보험금 지급률 |
2007년 4월~2011년 3월까지 판매된 암보험에서는 질병분류기호 C73으로 진단된 갑상선암은 암보험금 지급률을 10% 혹은 20%로 제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C73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암보험금이 무조건 일부만 보상 될 것 처럼 보이지만, 갑상선암이 타 장기로 전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타 장기로 전이한 갑상선암은 전이 부위에 따라 C77~C79이 추가적으로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약관상 암보험금 지급률이 제한되는 기준은 질병분류기호 C73 뿐이니까, C77~C79가 추가 적용되었다면 암보험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질병분류체계상 C77~C79의 적용 기준에 대하여는 각각 다른 견해가 대치하고 있어 전이가 있더라도 무조건 C77~C79을 주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를 설득 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보험금은 지급 받을 수 없다던가, 갑상선암은 무조건 암보험금 지급률이 10% 혹은 20%라던가- 익히 알려져 온 이야기들은 결코 뒤엎을 수 없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단,앞서 설명에도 언급하였듯이 무턱대고 우길 것이 아니라 소비자 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보상 분쟁의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해결 가능성과 방법을 검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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