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암(C73) 일반암 인정 가능성! |
2007년 4월 1일 이전에 판매되던 보험상품에서는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규정되어 있어 암보험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4월 1일 이후 보험상품에서 갑상선암은 소액암으로 변경되어 일반암 대비 10% ~ 30%의 보험금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갑상선암 보상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C73)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보상마스터즈를 통해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 보상을 진행하신 김00님의 실제 진단서입니다. 2014년 김00님은 갑상선전절제술을 받으신 후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갑상선암(C73) 및 좌측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으셨고 보상마스터즈를 통해 일밤암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 약관규정(제3조) |
약관을 살펴보면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하며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대상질병으로는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분류번호 C76 ~ C80"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는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은 갑상선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액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암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질병분류코드는 C73 이외에도 C77 코드의 부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당연히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보상되는 것이 타당하며 김00님 사례의 경우 갑상선의 림프절 전이는 암진단비 약관상 일반암에 해당하는 질병분류번호로(C77) 일반암으로 인정받아 보험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하여 모든 림프절 전이암이 C77 코드를 부여받아 일반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 및 질병분류체계에 따라 일반암으로 인정되어야 할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이를 무시한채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고 진행하는 편이 안전할 것입니다.
갑상선 림프절 전이 일반암 인정, 더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보상마스터즈와 함께하시어 공정하고 올바른 보험금을 보상받으세요.
하단의 문의하기를 통해 상담주시면 보상마스터즈에서 일반암 인정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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