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 있는 갑상선암, 보험금 제대로 알고 받자! |
정보의 공유가 보편화 되면서 날로 스마트컨슈머, 현명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합니다. 보험을 가입 할 때 보장의 내용과 보험료 등을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은 물론, 보험금 보상에 관하여도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었음을 보상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써 직접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식처럼 알려진 지식이 독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갑상선암 보험금 문제가 바로 그러한 예 중 하나이지요.
갑상선암은 모든 암을 통털어 발병률 1, 2위를 다툴만큼 '흔한' 암입니다. 하지만 갑상선암 보험금이 어떻게 지급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갑상선암을 여타 다른 암에 비해 보험금이 적게 지급 되는 "소액암"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꼭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본래 갑상선암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암 관련 보험금이 100% 지급 되는 "일반암"이었다가 2007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소액암으로 축소 변경 되었습니다. 이 시점의 약관에 의하면 갑상선암은 "C73" 코드로 진단시에만 소액암 규정이 적용 됩니다.
그런데 갑상선암 전이의 코드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C73 외 다른 일반암 코드의 부여도 가능합니다. 즉, 전이가 있는 갑상선암은 암 관련 보험금을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100% 수령 할 여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단, 2011년 4월 1일 이후 보험 상품에는 갑상선암 전이에 대한 추가적인 코드를 불인정한다는 내용이 약관으로 규정)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보상의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을 뿐더러,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봐도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할 따름입니다. 위와 같은 관점에 근거한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이므로 웬만해서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주관적인 심사로 보상하지 못하게끔 의학적, 질병분류체계적, 약관적 근거를 갖추어 심사에 개입하는 "독립 손해사정사"의 조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 전이는 원격 전이가 아니더라도 임파선(림프절) 전이로도 족합니다.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주치의와 의학적, 질병분류체계적 논의를 거치는 일과 그에 성공시 보험사를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일이지만 보상마스터즈는 다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보상 노하우를 통해 노련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상담창에 간단한 문의를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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