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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질환/뇌질환

지주막하출혈(I60/S06.6) 보험금 총정리

지주막하출혈, 어떤 보험금이 지급 되나?


 

 

 

 

 

 

 

지주막은 뇌를 감싸고 있는 3종의 막 중 하나로 그 아래에는 비교적 넓은 공간이 있는데, 외상 혹은 고혈압 등의 질병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출혈이 지주막 아래의 공간에 스며드는 것을 <지주막하출혈>이라고 합니다.

 

즉, 지주막하출혈은 뇌출혈의 일종이며 질병분류코드는 발생 원인이 질병이면 I60, 원인이 상해면 S06.6이 부여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개인보험에 청구 가능한 보험금이 달라지거나 분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원인인 경우 : 진단


 

 

지주막하출혈은 뇌출혈진단비 특약, 뇌졸중진단비 특약, 뇌혈관질환진단비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약관에서 질병분류코드 I60을 지급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진단비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지주막하출혈에 대하여만 지급 되므로 외상으로 인한 발생이 의심되는 때에는 분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조사를 통해 정확한 선행 원인을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CI보험이나 중대한뇌졸중진단비 특약에서는 언어장애, 운동실조, 마비 등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이 후유장해 25% 이상에 해당하여야 보험금이 지급 되는 등 기준이 까다로워 소비자와 마찰이 잦습니다.

 

 

 

 

 

  외상이 원인인 경우 : 후유장해


 

후유장해 특약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남게된 영구적인 장애를 보상하는 담보로, 만약 교통, 낙상 등의 사고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고 그 여파로 신체에 장애가 남게 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판매 되는 후유장해 특약은 상해만을 보상하는 상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에 질병적 요인이 개입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 되거나 삭감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약관에 규정 된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 되기 때문에 장애 판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구요.

 

 

 

 

 

  치료비에 대한 실비 보상


 

진단비는 질병, 후유장해는 주로 외상에 대하여 보상하지만 실제로 납입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실비에 있어서는 원인이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단, 실비가 질병만 가입 되어 있다거나 상해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물론 발생 원인의 규명이 보험금 지급 여부의 핵심이 됩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심도있는 의료조사를 통해 지주막하출혈의 발생 원인 및 진단이 I60과 S06.6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를 입증하고, 후유장해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장애 판정을 도움으로써 소비자가 올바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 시 소비자도 소비자측에서 심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보상마스터즈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