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뇌경색도 진단비 지급 되어야 한다! |
뇌경색은 뇌출혈에 비해 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장하는 진단비 상품은 뇌출혈에 비해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뇌경색을 보장하는 진단비 상품을 준비해 두었더라도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무증상뇌경색>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경색의 가장 치명적인 특징인 신경학적 결손이 보이지 않는 무증상뇌경색을 일반적인 뇌경색과 동일하게 보상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보험사의 주장입니다.
CI보험이나 중대한뇌졸중 특약에서는 보험사의 주장처럼 약관상 "신경학적 결손"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약에서는 무증상뇌경색의 진단비 보상이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 뇌경색진단비, 뇌졸중진단비 특약 등에서는 뇌경색이 정밀검사를 통해 질병분류코드 I63으로 진단 받을 것을 지급 요건으로 하지, 신경학적 결손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즉 일반 진단비 상품에서는 무증상뇌경색도 진단비가 보상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무증상뇌경색의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는 또 한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무증상뇌경색의 질병분류코드는 I63만이 아니라 I69 등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질병분류체계를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무증상뇌경색의 질병분류코드를 I63에서 I69로 대체함으로써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무증상뇌경색의 진단비 보상을 위해서는 의학적, 질병분류체계적으로 보험사의 주장을 뒤엎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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