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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질환/뇌질환

열공성뇌경색 보상, 정말 불가능할까?

열공성뇌경색도 진단비 보상 받을 수 있다!


 

 

 

 

 

 

뇌혈관의 혈류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소통되지 못하고 막히는 것을 <뇌경색>이라 하지요? 그런데 혈관은 주축이 되는 굵은 것들이 있는가 하면 매우 가느다란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뇌경색이라는 진단은 동일하더라도 어떤 혈관이 막혔는가에 따라 증상과 치료 경과는 다양 할 수 밖에 없지요.

 

 

 

 

 

<열공성뇌경색>은 뇌혈관 중 미세 혈관이 막혀 일어난 뇌경색을 이르는 말입니다. 평균적인 뇌경색에 비해 증상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며 경과도 양호한 편에 속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열공성의 또 한가지 특징은 현 질병분류체계상 질병분류코드가 I63(뇌경색증) 뿐만 아니라 I69(뇌혈관질환의 후유증)과 G46(열공증후군)의 부여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개인보험에 있어서 뇌경색 진단비가 보상 되는 기준은 질병분류코드가 I63(보험 상품에 따라 I65, I66도 포함)로 진단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열공성뇌경색은 그 질병적 특성을 감안하여 I63코드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고 I69나 G46 코드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진단비 지급을 거절합니다. 주치의를 설득하거나 혹은 보험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제3의 의료기관의 자문을 제시함으로써 보험사의 독단적인 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니 비전문가인 소비자로써는 답답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지요.

 

 

 

 

 

그러나 보험사가 주장하는 근거는 보험사의 입장에 유리한 편파적인 견해만 집약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면책의 근거가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열공성뇌경색이 I69나 G46 코드의 부여가 가능한 것은 맞지만 열공성 역시 뇌경색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진단이므로 상태에 따라서는 I63 코드가 당연히 선행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의학적 근거, 질병분류에 대한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보험사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진단비 수령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보상마스터즈는 보험사에서 다년간 보상 노하우를 쌓아온 전문가들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상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열공성뇌경색 등의 원인으로 진단비를 지급 받지 못하신 분들은 무료 상담을 통해 보상 청구 가능 여부를 재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