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뇌출혈, P코드라도 진단금 지급 가능 |
뇌출혈 진단금에 대한 보험 약관을 살펴 보면 ① 병원에서 ② 치과의사를 제외한 의사로부터 ③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정밀검사를 기초로 진단이 내려졌을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연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신생아라 하더라도 뇌출혈이 진단 되었다면 진단금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상 현황을 들여다 보면 진단금의 지급이 거절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뇌출혈 진단금의 지급은 위 약관의 세가지 요건을 갖추는 것은 물론 진단이 질병분류코드 I60, I61, I62로 내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신생아의 경우 I60, I61, I62에 해당하는 뇌출혈이더라도 이 질병분류코드로 진단 되지 않습니다. 표준질병-사인분류의 질병분류코드 부여 지침에 따르면 생후 30일 미만의 신생아의 질병은 암, 선천성 기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P코드로 통일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단금은 질병분류코드의 일치가 중요한 보험금 지급 요건이지만, 신생아 뇌출혈의 경우 부여되는 코드가 다르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I60, I61, I62와 같은 질병임을 의미하는 코드라면 진단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신생아는 연약한 상태라 작은 충격에도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출혈 진단금은 외상성이 아닌 질병적 요인에 의한 발병만을 보상하므로, 신생아 뇌출혈이 충격으로 인한 발생의 여지가 의심되는 때에도 보험사는 진단금의 지급을 거절하게 됩니다.
뇌출혈이 충격에서 의한 것인지, 질병적 요인에 의한 발병인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소비자 측에서도 의료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마스터즈는 성인의 뇌출혈 진단금 분쟁은 물론 신생아 뇌출혈의 진단금 분쟁 해결에도 깊은 보상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의 편에서 신뢰를 되찾아 드릴 수 있는 심사를 진행하도록 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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