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구성뇌경색, 왜 진단비 면책 되나? |
골절(骨折)에서는 골절이 일어난 시점과 진단 시점의 차이에 따라 <신생골절>과 <진구성골절>이라는 구분을 사용합니다. 신생골절은 사고가 진단 시점에서 가까운 근래에 일어났음을 의미하고, 진구성골절은 사고가 진단 시점에서 오래 전에 일어났음을 의미하지요.
더러 뇌경색의 앞에 붙는 "진구성"이라는 단어의 뜻도 골절과 마찬가지입니다. 발병 시점을 추측하기 어려울 때, 치료의 시점을 놓치고 우연히 발견 된 뇌경색을 일러 <진구성뇌경색>이라 합니다.
발병 시점과 진단 시점의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진구성뇌경색 역시 뇌경색의 일종임에는 틀림 없습니다만, 보험사에서는 진단비 지급을 꺼려하는 진단이기도 합니다.
첫번째 이유는 "발병 시점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보험 가입 기간 내 일어난 사고, 질병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데 언제 발병한지 알 수 없는 질병을 보상하기는 껄끄럽다는 것이지요.
두번째 이유는 "진구성뇌경색의 상병코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뇌경색 진단비는 진단서의 상병코드가 I63, I65, I66에 해당 할 경우 지급 됩니다. 그런데 진구성뇌경색은 I69나 G46으로 진단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또는 I63, I65, I66으로 제대로 진단 되었음에도 보험사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 후, 주치의를 설득하거나 협력의료기관에 문의해 진단을 I69나 G46로 바꿔 버리는 경우도 있구요.
이래저래 진구성뇌경색 환우분들은 진단비를 청구했다가 억울한 마음을 달래며 돌아서기 일쑤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병원에서 발병 시점을 알 수 없다고 했다, 상병코드가 I69나 G46가 맞다고 했다고 주장하고, 병원에서는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하니 소비자만 억울할 수 밖에요.
그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주치의도 보험사 직원도 아닌 "독립 손해사정인"입니다. 독립 손해사정인은 보험사의 입장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의료 심사를 진행해드리는 보상 전문가이거든요.
진구성뇌경색으로 진단비 면책을 통보 받으셨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거나 섣불리 민원을 제기 하지 마시고 독립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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