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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척추/척수/뇌종양

별아교세포종과 암보험보상

 

별아교세포종, 양성도 암보상 가능성 있다!


 

 

 

 

 

 

암보험에서 보상의 대상은 비단 암 뿐만 아니라 경계성종양까지를 포함합니다. 암이라는 질병은 종양성 질환의 일종인데, 종양은 그 세포의 악성도(신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가장 악성도가 높은 "악성"인 암과 암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지닌 "경계성", 암과는 가장 거리가 먼 "양성"으로 구분 됩니다. 이 중 양성은 암보험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별아교세포종은 1등급은 양성에 가까우며 2~4등급은 악성에 가까운 악성도를 지녔습니다. 때문에 1등급은 암보험으로부터 보상이 되지 않거나 일부만 보상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따지고 보면 1등급의 별아교세포종도 2~4등급과 마찬가지로 암보험금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타당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약관상 암보험보상의 지급 기준은 조직검사 결과에 따른 진단일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2차적으로는 암으로 인정 될만한 별도의 증거가 있을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아교세포종을 포함한 뇌종양은 종양이 뇌라는 중요 부위에 발생한 특성상 구체적인 발생 위치, 치료방법, 증상, 예후 등에 따라 악성도와 상관없이 암으로 평가 받을 여지가 있구요.

 

즉, 별아교세포종은 1등급이라 하더라도 case by case로 암으로 인정 받을 길이 있으며 암보험보상 역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과정으로 암보험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관상 언급 된 의학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이런 전문적인 보상 절차를 도와드리는 것이 바로 "독립 손해사정사"의 업무 내용입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별아교세포종을 암으로 평가 받고 그에 대한 의학적 증거 자료를 수집해 드림으로써 소비자의 진정한 보상 권리를 실현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암으로 평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