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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척추/척수/뇌종양

별세포종, 등급 상관없이 암보상 전액 되어야!

양성 별세포종도 암보상 지급 가능성 있다!


 

 

 

 

 

 

 

별세포종은 뇌종양 가운데서도 악성도가 높은 축에 속하는 종입니다. 악성도가 높다는 것은 인체에 치명적인 정도가 악질적이라는 이야기로, 악성도가 높을수록 종양의 행동양식이 불량하거나 제거가 쉽지 않거나 재발률이 높은 등의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종양 가운데는 같은 종류 내에서도 종양을 이루고 있는 세포에 따라 암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특히 별세포종은 뇌암의 형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으로 보고된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보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별세포종은 암보험금이 단 한푼도 지급 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암보험금의 지급은 일차적으로 질병분류코드(진단서상 상병코드)를 기준으로 삼는데, 통상적으로 C코드는 100% 지급, D37~D48은은 10% 내지 20% 가량의 일부만 지급, D10~D36은 면책 처리 됩니다.

 

그리고 어떤 종양에 어떤 질병분류코드를 부여할 것인가는 조직검사 결과상 종양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특성에 따라 결정 되지요.

 

 

 

 

 

별세포종의 경우에는 조직검사상 세포의 특성에 따라 3~4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악성도가 높은데 1등급의 경우에는 세포의 특성이 암과 가장 거리가 먼 "양성"으로 분류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양성의 별세포종은 질병분류코드가 D10~D36로 부여 되며 결국 다른 등급의 별세포종과는 달리 암보험금의 일부도 지급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허나 질병분류코드는 암보험금을 지급 하는 일차적인 기준에 불과할 뿐 절대적인 기준인 것은 아닙니다. 약관에 의하면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암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별세포종에 대한 진단은 세포의 특성을 근거로 한 질병분류코드와는 별개로 종양의 행동양식, 치료법, 치료 경과, 증상이나 합병증, 재발의 위험 등 임상적인 상태를 평가하여 내려지기도 합니다. 즉, 질병분류코드가 양성에 해당하는 별세포종이더라도 임상적인 악성도가 높을 시에는 암으로 진단, 암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상마스터즈는 보험사의 입장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상 심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별세포종으로 암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셨거나 일부만 지급 받으신 경우, 전액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지를 무료로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아래 상담창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