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성 뇌경색 진단비 지급 분쟁 사례
열공성 뇌경색 진단비 분쟁 발생 왜?
저희 보상마스터즈에 의뢰하신 김00님의 실제 진단서입니다. 김00님께서는 2017년 기타 뇌경색증(I68.8) 진단을 받으시고 보험사에 뇌경색 진단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 거절된 케이스로 지금부터 왜 김00님께서 뇌경색 진단비 지급이 거절되셨는지 문제점과 해결책 함께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뇌경색이라는 질병은 뇌혈관이 막히면서 피가 뇌에 통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열공성 뇌경색은 뇌의 아주 미세한 혈관이 막히는 경우로 대부분은 증상이 없어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발견되거나 증상이 나타나고 경과도 양호한 편에 속한다는 특징이있습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열공성 뇌경색의 특징을 이유로 보험 약관상 뇌경색 진단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있는데요 개인 보험에서 뇌경색 진단비가 지급되는 질병코드는 I63코드 현재의 질병분류체계상 열공성 뇌경색은 질병분류코드 I63외에도 I69나 G46코드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측은 열공성 뇌경색은 뇌경색으로 볼 수 없다 주장하며 I63 코드가 아닌 I69, G46 코드의 부여가 합당하다면서 진단비 지급을 유예하거나 지급 거절하여 문제가되고있습니다. 물론 보험사측의 주장처럼 열공성 뇌경색이 I69, G46 코드의 부여가 가능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해서 무조건 뇌경색 진단비 지급이 거절되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열공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뇌경색 진단비 전액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무료로 검토해드리고있습니다. 보상마스터즈로 상담신청주시고 제대로된 열공성 뇌경색 진단비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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