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림프절 전이암 암진단비 지급 사례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 일반암 인정 사례
갑상선암은 발병률이 높은 암이긴하나 생존율 또한 좋은 암입니다. 일반암에 비해 갑상선암은 종양의 진행속도가 느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갑상선암이라고해서 모든 갑상선암의 예후가 좋은 것은 아닌 것이 갑상선암의 80% 정도는 '유두암'으로 치료가 쉬운편에 속하지만 '여포암'은 유두암과는 달리 혈관을 통해 전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예후가 불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갑상선 '역형성암'은 전이속도가 빨라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지요.
상기 진단서는 저희 보상마스터즈로 상담의뢰를 주셨던 박00님의 진단서로 올 초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C73)' 진단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진단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C73 코드 이외에도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C77) 코드도 함께 진단이되어 보험사에 암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보험사측은 약관상 갑상선암은 소액암에 해당한다며 가입한 암보험금 전액이 아닌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갑상선암 중에서도 특히나 림프절 전이암에 대한 암보험금 지급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있습니다. 갑상선암은 보험 상품 가입 시기에 따라 암보험금 지급 약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3월 31일 이전 보험 상품 약관에서는 -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암은
|
2007년 4월1일 - 2011년 3월31일 보험 약관에서는 - 모호한 약관 탓에 갑상선암을 일반암으로 입증을하는 경우에 일반암 인정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2011년 4월1일 이후 보험 약관에서는 -개정된 약관으로 갑상선으로부터 전이된 림프절전이암은 원반부위인 갑상선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져 소액암 보험금이 지급되고있습니다. |
변경된 약관대로라면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의 경우도 소액암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례자 박00님처럼 예외의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의 경우 과거에 가입한 보험 상품에서는 일반암 지급이 가능하지만 2011 4월1일 이후 약관이 적용되는 보험 상품의 경우 '해당 약관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할 의무'가있습니다.
만약 보험 가입 당시 약관 변경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일반암 암보험금 지급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합니다.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 암보상은 보험 가입 시기, 상품 등에 따라 암보험금 지급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혹시나 나도 암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케이스인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부담없이 아래의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신청주시고 무료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실제보상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열공성 뇌경색 진단비 지급 분쟁 사례!. (0) | 2020.06.12 |
---|---|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성공 사례! (0) | 2020.05.08 |
크롬친화세포종 암진단비 실제 보상 사례입니다!. (0) | 2020.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