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섬유증 암진단비 지급된 사례
골수섬유증 암진단비 전액 지급되어야하는 이유
혈액암하면 백혈병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혈액암의 일종인 골수섬유증은 혈액을 만들어내는 기관인 골수가 딱딱하게 굳어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희귀혈액암으로 골수의 섬유화가 진행되면 정상적인 혈액생산에 문제가 생기면서 비장이나 간이 비대해지면서 심각한 기능장애가 발생하게되는 질환인데요 저희 보상마스터즈에 의뢰하신 박00님께서는 지난 해 골수섬유증(D47.4) 진단을 받으시고 보험사에 암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보험사는 암보험금 전액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사례자 박00님처럼 많은 골수섬유증 환자분들이 골수섬유증 진단을 받고서도 보험사로부터 암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있는데요 보험사는 도대체 무슨 이유를 근거로 골수섬유증 암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일까요?
골수섬유증이 혈액암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혈액암이 악성종양(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게 혈액에 발생하는 종양은 조직검사를 거쳐 종양의 악성도에 따라서 악성 - 경계성 - 양성으로 분류가되고 보험 약관에서는 이러한 종양의 분류에 따른 암보험금 지급률을 달리 규정하고있습니다.
암이라고 일컬는 악성종양(C코드)으로 진단되면 보험사로부터 암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D코드로 진단되는 경계성종양 및 양성종양은 가입한 암진단비의 10~20%가 지급되거나 면책되는데요 골수섬유증은 질병코드는 D47.4가 부여되는 질병으로 원칙대로라면 D코드는 보험 약관에서 인정하는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므로 암보험금은 일부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골수섬유증이 과거에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었던 것은 맞으나 현재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악성으로 분류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수섬유증을 둘러싼 보험금 지급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게되는 이유는 골수섬유증의 질병코드가 C코드가 아닌 D코드이기 때문으로 조직검사 결과지상의 질병코드를 기준으로 암보험금 지급 심사를 진행하는 보험사측은 골수섬유증을 암으로 인정하고있지 않아 보험금 지급 분쟁이 지속되고있는 것입니다.
사례자 박00님께서도 여기에 속한 케이스로 저희 보상마스터즈 보상전문가들은 보험 약관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과 더불어 질병분류체계적·의학적 검토를 통해 박00님께서 무리없이 암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마땅히 누려야할 나의 권리! 절대 쉽게 포기하지마시고 현재 보험사와 골수섬유증으로 인해 갈등중에 있으시거나 향후 암보험금 지급 분쟁이 예상되신다면 보상마스터즈로 부담없이 무료상담신청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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