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장신경내분비종양 암진단비 지급 사례
결장신경내분비종양 암보험금 분쟁 해결책은?
결장신경내분비종양 암보상 분쟁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우리나라 국민의 약 60%가 암보험에 가입이되어있다고하는데요 결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종양의 발생하는데 종양이 발생했다고해서 모두가 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진단서의 사례자 최00님의 사례를 살펴보면 최00님께서는 올 6월 '결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4), 결장의 양성신생물(D12.6)' 진단을 받으시곤 곧바로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랜기간 가입중이던 보험사에 암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결장신경내분비종양 암보험금은 가입금액의 10%를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최00님께서는 결장신경내분비종양 암보험금 전액 지급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저희 보상마스터즈로 상담신청을 주셨고 보험사에 암보험금 재청구를 통해 추가 암보험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결장신경내분비종양 = 유암종 = 카르시노이드
신경내분비종양은 드문 질환이긴하나 최근들어 발병률이 점차 높아지고있는 추세인데요 암과 비슷하다고해서 '유암종'이라고도 볼리우며 주로 직장, 소장, 대장, 결장과 같은 소화기계통에서 흔히 발생하는 종양입니다.
보험사가 인정하는 암은 조직병리학적 질병코드 C00~C09로 분류되는 악성종양입니다. 그 외 종양인 경계성이나 양성은 D코드로 분류되어 약관을 통해 암보험금은 가입금액의 10~2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최00님께서 진단받으신 결장신경내분비종양 D37.4, D12.6코드는 암보험 약관에 따라 일부지급 또는 면책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대로라면 네, 맞습니다.
그러나 결장신경내분비종양은 다른 부위에 발생한 경계성종양과는 달리 반드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질병인데요 결장신경내분비종양은 명확한 질병분류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진단하는 의사에 따라 악성으로 진단되거나 경계성으로 진단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조직병리학적으로 악성에 해당하지 않는 결장신경내분비종양이지만 종종 암에 준하는 실질적인 행동패턴을 보이는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종양이 주변조직으로 침윤이나 전이를한다면 암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암으로써 인정받고 보상받을 방법이있습니다.
결장신경내분비종양은 임상학적 암 진단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받으셔야합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 무료로 상담을 도와드리고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하단의 상담창 또는 유선으로 상담신청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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