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유암종 암보험금 전액 지급받은 사례
직장유암종 D37.5 암진단비 보상받아요
직장유암종 암과 경계성사이 지급 분쟁
저희 보상마스터즈로 의뢰하신 임00님께서는 올 1월 직장내시경 검사상 직장유암종이 발견되었고 종양 제거술을 받으시고 오랜기간 동안 가입중이던 보험회사에 직장유암종으로 인한 암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보험사측은 직장유암종은 약관상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암진단비 전액 지급을하지 않았습니다.
임00님의 경우처럼 실제로도 많은 직장유암종 환자분들은 직장유암종 진단 후 보험사로부터 암보험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받으시게되는데요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직장유암종이 어떤 질환인지 먼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장은 결장과 직장으로 구분되어 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결장암, 직장암이라고 부르고 직장은 대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 곳에 발생하는 종양은 종양의 특성에 따라 직장암, 유암종, 림프종 등등으로 분류되는데 '직장암'은 종양이 장의 점막에 발생하는 종양이고 '직장유암종'은 암과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는 있지만 조직병리학적으로는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이라 할 수 있는데요 경계성종양이란 암과 양성종양의 중간 상태에 해당하는 종양으로 지금은 양성으로 머물러있지만 향후 암으로 전이할지 아직은 알 수 없어 경계가 필요한 상태의 종양입니다.
암이 아닌 직장유암종 암보험금 지급률은?
직장암과는 달리 암이 아닌 직장유암종은 보험 약관에 따라 암보험금 지급률은 가입금액의 10~20%정도 선이며 보험에서는 악성(암)으로 진단된 종양들에 한해서만 암보험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사례자 임00님 또한 이러한 보험금 지급 규정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암보험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지요.
하지만 임00님께서는 혹시나하는 마음에 보상마스터즈로 상담신청을 주셨고 저희는 임00님이 진단받으신 직장유암종이 암으로 인정 가능한 케이스인지에 대한 검토 후 추가 암보험금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처럼 직장유암종 자체는 D37.5라는 질병코드상으로도 암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종양이 비록 악성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암보험금 전액 지급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닌 직장유암종은 일반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경계성종양과는 달리 전이의 가능성이 있고 치료 후 재발의 가능성까지 높은 등 암 못지 않은 예후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환자의 상태나 예후가 암에 준하는 경우 보험 약관에서는 암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있는 바 직장유암종 진단을 받으셨다고해서 암진단비 전액 지급의 가능성 절대 쉽게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직장유암종 암보상과 관련하여 무료상담을 항시 도와드리고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임없이 아래의 상담창으로 연락주세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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