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치료 중심정맥관삽입술, 요추천자 항암제주입술의 암보험금 지급사례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안건명
백혈병 치료를 위한 중심정맥관삽입술,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의 암수술 인정 여부
당사자
- 신청인 : 갑 - 피신청인 : 을생명보험주식회사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백혈병 치료를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 및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에 대하여 당해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수술 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신청인의 주장
이 건 피보험자는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의 치료를 위하여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통하여 항암제를 투여받았으며, 항암제가 잘 들어가지 않는 척수강 내에 항암제를 주입하기 위해서 요추천자 주입술을 받았음에도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피신청인 주장
일반적으로 수술이라 함은 몸의 일부를 째거나 도려내거나 하여 병을 낫게 하는 외과적인 치료방법을 의미하는데, 중심정맥관 삽입술 또는 요추천자 항암제 주십술은 수술이라기 보다 암 치료시 항암제 투입을 위한 사전시술에 불과하므로 암보험금의 지급은 불가하다고 주장.
위원회 판단 백혈병 치료를 위하여 시행 받은 중심정맥관 삽입술,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이 당해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 수술급여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임.
약관규정
- 암보험약관 제 8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항 제 4호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주피험자, 종피험자가 제 4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암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결론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백혈병 치료를 위하여 중심정맥관 삽입술,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당해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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