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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혈액/조직구증

골수형성이상증후군(D46) 진단비는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도 혈액암으로 보상되어야...


 

 

 

 

 

 

면역 기능, 산소 운반, 혈액 응고 등의 역할을 하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은 모두 골수에서부터 생산이 됩니다.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골수의 이상이 혈액 세포의 생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위 기능에도 이상이 발생하는 질병이지요.

 

 

 

 

 

일전에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전백혈병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백혈병 역시 골수의 이상에서 시작되는 질병이거니와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의 증상이 백혈병과 흡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백혈병으로 발전되는 사례들도 있구요.

 

그러나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백혈병이 동일한 질병이거나 백혈병이 발생하기 전 단계의 질병인 것은 아닙니다. 백혈병이 비정상세포의 수치가 골수와 말초 혈액 모두에서 높게 측정되는 것에 비해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골수 쪽은 높고 말초 쪽은 낮게 측정되는 점 등이 다르며, 질병분류코드도 백혈병은 C91~C95 등에 해당하지만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D46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백혈병과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의 질병분류코드 차이에 주목 할 필요가 있습니다. C코드는 악성종양 즉, 암의 분류이며 D코드는 암 이외의 종양인 양성, 경계성종양의 분류입니다.

 

백혈병은 혈액암의 대표적인 질병으로써 보험에서 암진단비 보장 금액의 100%가 지급 됩니다만,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이를 암으로 인정 할 것인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대립되어 왔으며, 보험사에서도 암진단비 보장 금액의 100%가 아닌 20%만 지급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에 따라 10% 또는 30%)

 

 

 

 

 

그러나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치료 방법이나 예후 등에 따라 혈액암으로써 백혈병과 동일한 보험금이 지급 가능한 질병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심사의 근거와 보상 응대 대책안을 마련해 두고 있으나, 의료 조사를 통해 분류 체계 및 분쟁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주장을 제시 할 경우에는 온전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급 받은 보험금이 당연한 보험금이겠거니- 하는 생각은 무척 섣부른 판단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소비자의 이익 보다는 회사의 이익에 입각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소비자 스스로 보험금 심사의 정당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보상에 대한 도움은 언제든 보상마스터즈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