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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혈액/조직구증

본태성/출혈성 혈소판증가증의 암진단비는?

본태성(출혈성) 혈소판증가증과 암진단비

 

 

 

 

 

 

"건강하다"는 말은 다시 말해 신체 장기나 세포가 늘 일정하고 규칙적인 리듬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액 세포 중 하나로써 지혈의 기능을 담당하는 <혈소판>의 경우에는 15만~45만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상태인데요, <혈소판증가증>이란 혈소판의 수치가 정상 범위 보다 높아지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혈소판증가증의 원인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다른 질병으로 인한 일시적인 상승으로, 원인이 되는 질병을 치료하면 혈소판 수치도 자연히 정상을 회복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둘째는 골수나 혈소판 자체의 이상으로 인한 상승인데, 아직까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명 된 바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법 역시 존재하지 않지요.

 

골수나 혈소판의 이상으로 인해 혈소판이 증가하는 두번째의 경우를 <본태성 혈소판증가증>이라고 합니다. 혈소판 수치 50만까지는 정상 범위로 보며, 과하게 높은 상태가 아닌 이상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치가 많이 높지 않거나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태성 혈소판증가증이 중증일 경우에는 혈전이 생겨 혈관이 막히거나 혈소판의 기능이 저하되어 출혈을 일으키는 증상이 발현하기도 합니다. 이를 본태성 가운데서도 <출혈성 혈소판증가증>이라고 하며, 국민건강보험에서 중증환자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본태성 혈소판증가증의 보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관련이 없다면 실비는 문제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진단비의 경우에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태성/출혈성 혈소판증가증의 상병코드는 D47.3인데, 이는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의 분류에 해당하는 코드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혈소판증가증이라는 질병이 생소하고 상병코드가 암이 아니니 보험회사에서 암진단비의 일부만 지급해도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태성 특히 출혈성 혈소판증가증은 암진단비의 전액이 지급 가능한 진단이므로 반드시 보상의 적부 여부를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잘못된 보험심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앞장 서고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본태성/출혈성 혈소판증가증의 암진단비를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 받으셨다면 나머지 보험금의 수령을 위해 보상마스터즈에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