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이형성증후군 보험금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보상마스터즈입니다.
골수이형성증후군은 백혈병과 마찬가지로 골수에서 발생되고 진행 시작되면 말초혈액으로 퍼져서 전신으로 퍼지게 됩니다. 오늘은 골수이형성증후군 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수이형성증후군(Myelodysplastic) |
골수이형성증후군(Myelodysplastic)은 예전에는 전백혈병으로 불렸었습니다. 골수이형성증후군은 명확한 원이이 없이 발병한 일차성 골수이형성증후군과 다른 질병에 대한 방사선치료나 항암화학요법 후에 발병하게 되는 이차성 골수이형성증후군이 있습니다.
말초혈액과 골수 속의 미성숙한 세포인 모세포의 비율 그리고 세포들의 이상형성 정도에 따라 여러 단계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불응성 빈혈, 불응성 철아구성 빈혈, 불응성 혈구감소증, 불응성 혈아구성 혈구감소증, 불응성 빈혈 - I, II, 5q 증후군, 기타 골수이형성증후군(MDS Unclassified, MDS-U) |
골수이형성증후군 보험금 |
골수이형성증후군은 건강보험에서 암으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골수이형성증후군의 진단코드는 D46으로 경계성종양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경계성종양은 보험금의 일부 30%만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골수이형성증후군은 치료 방법, 치료의 예후에 따라서 악성암(보험금의 100%)으로 분류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성암으로 분류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다고 하여도 보험사측에서는 경계성종양으로만 주장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는 보험금의 일부 30%만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고 무조건 보험금의 일부인 30%만 지급받지 마시고 악성암으로 분류되는 케이스인지 먼저 저희 보상마스터즈의 무료상담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는만큼 권리를 찾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보상마스터즈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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