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기성 피부섬유육종 일반암 인정 사례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무조건 암보상 일부만 지급되나?
융기성 피부섬유유종 보상 사례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은 피부진피·피하지방에 발생하는 희귀 종양으로 몸이나 넓적다리와 같이 피부 면적이 넓은 곳에 호발하는데요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종양 자체는 악성도가 낮고 성장속도가 빠르지 않아 보험에서는 피부암으로 분류해 암보험금 지급률을 소액암으로 정하고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얼마전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진단을 받으신 최00님의 실제 진단서로 최00님께서는 융기성 피부섬유육종(C44.9) 진단 후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측은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은 약관상 소액암에 해당한다며 암보험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보험 약관상 암이란?
보험 약관에서 인정하는 암은 질병분류코드 C00~C97에 해당하는 악성종양입니다. 우리 몸에서 발견되는 종양은 모두가 암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종양의 악성도에 따라 악성, 경계성, 양성으로 크게 분류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00님의 진단서상에서도 알 수 있듯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질병분류코드는 C44코드로 이 코드는 피부의 악성신생물로 보험 약관상 소액암으로 분류되는 코드에 해당합니다.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소액암이란?
흔히 암보험과 관련해 소액암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텐데요 소액암이라는 개념이 생긴지는 그리오래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보험사들은 높은 암발병률과 더불어 보험사의 손해율 상승으로 인해 비교적 회복이 빠르고 치료비가 적게드는 암들을 소액암으로 규정하여 일반암 대비 암보험금 20%정도 수준을 보장하고있습니다.
소액암으로 분류되고 있는 종양들은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이에 기타피부암에 해당하는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암보험금 지급률 또한 일반암 보험금 대비 20%만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같은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환자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일반암으로 인정받고 암보험금 전액 지급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종양이 연조직에 발생한 경우 일반암인 C49코드로 적용이 가능해 암보험금 전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암보상! 보험사측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이 소액암이라 주장하며 암보험금을 과소지급하거나 과소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암보험금 청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보험사로부터 암보험금 과소 지급받으셨다해도 망설이지 마시고 보상마스터즈 무료 온라인·카카오톡·유선으로 상담신청주세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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