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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

보험 통지의무 위반 무조건 보험금 면책? 보험 통지의무 위반 시 보험금 보상받을 수 있을까? 통지의무란 "계약후 알릴 의무"라고도 부르며, 이는 보험계약 후 보험 계약 전과 달라진 내용에 대해 보험사에 알려줘야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만약 통지의무를 위반 할 경우, 보험사는 해당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증액할 수 있는데, 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 계약 체결 당시 고지한 건강상태/직업/직무 등과 같은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되기 때문이지요. 예를들어 보험 가입 당시 직업은 사무직이었으나, 보험 가입 후 일용직 노동자로 직업이 변경되어 이와 같은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다면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의무 위반 시 무조건 보험금 면책일까? 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소비자에게 .. 더보기
보험 고지의무위반과 강제해지, 보상받을 방법 없을까? 보험 고지의무위반과 강제해지 현대사회에 들어 인간의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각종 질병의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그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일 것인데요, 보험사에 매월 일정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실제 사고(질병) 발생 시 보험사로 부터 원활히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와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의무란? 보험가입 전 병력, 가족력, 직업, 운전 여부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입니다. 통지의무란? 보험 가입 후 신변의 변화(직업, 운전여부 등)가 발생했을 시 이를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하는 의무입니다. 보험.. 더보기
통지의무(직업고지) 위반, 제대로 검토 받으세요! 통지의무(직업고지) 위반, 제대로 검토 받으세요! 보험금 삭감 정당한지 따져 보아야~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납입 할 의무, 고지의무, 통지의무의 세가지 의무를 집니다. 의무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일이므로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기 마련이죠. 통지의무 위반 시에는 관련된 지급 보험금이 삭감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계약이 강제해지 될 수도 있습니다. 통지의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직업고지(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것)는 보험료 산정과 연관되어 있고, 직업과 보험료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정정된 보험료의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금도 재산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데에는 상당한 모호함이 .. 더보기
통지의무, 무조건 소비자 책임? 보험 통지의무 책임, 제대로 따져 보아야! 보험 가입 시 소비자들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부분 중 하나가 입니다. 보험 가입 전 병력과 치료 내역을 보험사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계약이 강제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소비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탓인데요, 보험에 가입하고 난 후에는 보험료만 꼬박꼬박 잘 납입하면 되겠지라고 안심하고 있다가 위반으로 보험금이 삭감되어 낭패를 겪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통지의무의 다른 이름은 입니다. 이 의무는 피보험자가 보험 유지 기간 동안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때 보험사에 지체없이 알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직업급수라는 단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 더보기
통지의무 위반 시 보험금삭감/계약해지? 통지의무 위반 불이익, 객관적 타당성 따져봐야! 보험은 질병의 발병률, 사고 발생의 위험률, 소요되는 의료비 등의 통계 계리를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보험 상품, 같은 보장 내용이더라도 직업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는 다를 수 있으며, 보험 가입 후에도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이 있다면 이를 보험사에 알려 보험료를 새로이 산출 받아야 합니다. 이를 또는 라 부르지요. 통지의무 위반 시 보험사는 내부적인 판단 하에 해당 계약을 강제 해지 하거나 보험료를 증액 할 수 있습니다. (단, 2년 또는 3년이 경과한 계약은 해지 할 수 없으며, 2년 또는 3년 내의 계약이더라도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1개월 내에만 해지 가능) 또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지급 할 보험금을.. 더보기
보험 통지의무 (계약후알릴의무) 제대로 알기 보험 통지의무(계약후알릴의무)란? 보험을 가입하면 직업에 따라 "급수"라는 것이 매겨지는데, 이는 직업의 귀천에 따른 책정이 아니라 직업의 위험도에 따른 책정입니다. 해당 직업이 사고의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에 따라 보통 4가지 등급으로 나눠 보험료나 보장을 달리 책정합니다. 예컨데 생산직 기술자는 사무직 종사자에 비해 사고의 위험이 더 높겠지요? 사고의 위험이 높은 직업일수록 보험료가 높거나 또는 보장의 범위가 축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직에서 사무직으로, 생산직에서 생산직 처럼 같은 위험 등급을 가진 직업으로의 변동은 상관이 없지만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생산직에서 운적직 처럼 한단계 이상 높은 위험 등급을 가진 직업으로 변동된 때에는 문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