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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대장(직장,결장)

대장암, 제자리암, 상피내암 암보험금 지급사례

대장암, 제자리암, 상피내암 암보험금 지급사

 

 

 

안녕하세요. 보상마스터즈입니다.

암세포는 장기의 가장 바깥에 발생하여 장기의 안쪽으로 깊숙하게 파고들어 침윤을 통한 주변 조직 파괴는 물론이며 다른 조직으로 전이를 일으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오늘은 대장암중에 제자리암종, 상피내암종 보험금 청구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암이란 암의 초기단계에 해당이 되는 말인데 암세포가 점막내에 머물러서 전이와 침윤 활동을 하지 않는 암입니다. 보통 대장과 직장, 결장에서 제자리암종의 구분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침윤, 전이의 활동이 되는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를 0에서 4기까지 나뉘게 됩니다. 0단계같은 경우에는 제자리암종, 상피내암종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단계에서의 전이와 침윤의 활동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암보험금은 10에서 30%만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전이와 침윤의 활동이 없다고 암보험금을 일부인 10~30%만 주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보상마스터즈 대장암 보험금 지급 사례

 

 

 02년 03월 1)보험, 07년 07월 2)보험가입

 치료내역

 2011년 10월 내시경 하 용종제거술 후 조직검사결과 점막에 국한된 암으로 대장상피내암(D01) 진단

 - 대장상피내암으로 암 보험금 중 일부 지급

 

 처리결과

 12년 5월 당사 계약 후 추가 보험금 청구

 보험사와의 분쟁 후 대장암(C20)으로 인정 받음

 - 암보험금 차액 지급 후 납입면제 처리 됨.

 

 시사점

 보험사가 대장상피내암으로 주장한 경우로 주장에 정당함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사례로 보게되면 조직검사 결과후 대장상피내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였으나 저희 보상마스터즈에 문의하여 처리한 결과 대장암 C20으로 인정받아서 보험금을 100% 지급을 받은 사례입니다.

 

주목해야할 것은 만약에 주치의가 C코드인 악성암으로 진단을 하였더라도 보험회사의 자체 의료자문을 통하여 재검토, D코드인 상피내암으로 진단하여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면책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경우 암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장에 수긍할 수 밖에 없으며 정당하게 받아야할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대장상피내암으로 암보험금 청구를 준비중이거나 일부만 지급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마시고 저희 보상마스터즈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상마스터즈는 전 직원 보험사 출신이며 이러한 보험가입자 분들의 고충을 알고있으며 정확한 근거자료와 전문지식으로 보험사를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보상마스터즈는 고객님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