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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질환/심질환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보험금 분쟁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보험금 분쟁

 

 

안녕하세요. 보상마스터즈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보험금 분쟁사례가 생각외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사망율이 매우 높을뿐만 아니라, 한번 죽게된 심장의 조직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여 현대인들이 조심하고 주의해야할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오늘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군 질환이다보니 보험사에서도 진단비 특약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데요. 모든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보험금을 받는 것이 아닌 보험사에서 지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 3조에 의거하여 이에 지정된 국내병원의 의료기관의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의하여 진단이 내려져야하며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이 기초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시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급성 심근경색으로 치료받거나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망일자를 확정일자로 합니다.

 

 

보험가입일자에 따라서 보험금의 지급에 차이가 있는데 보험가입 1년미만시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 1년이상시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질병분류코드는 i21, i22, i23으로 확정 진단시에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여 가입시점 여부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지는 피보험자의 사망시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기록이 없는 경우와 급성 심근경색이지만 위의 질병분류코드에 해당되지 못한 지단을 받는 경우 보험사와 소비자간의 보험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사례에서 소비자들은 보험사의 주장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전문자료나 지식이 부족하므로 전문손해사정사를 통하여 보험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보험가입 후 1년미만 시기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고지의무위반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조사를 나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례도 있고, 보험가입전 심근경색으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조금이라도 연관될 수 있는 질환의 진료기록이 남아있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에 손해사정사의 필요가 절실한 것입니다.

 

만약 급성 심근경색으로 위와 같은 분쟁을 진행중이시거나 청구 준비중이시라면 언제든지 보상마스터즈의 무료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