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라섹과 보험 적용 이야기
삶의 질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특성상 라식/라섹을 통해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라식/라섹 전문병원들도 어디서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요, 경쟁적으로 이런 병원들이 생겨나다보니 가격도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그 비용이 여전히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라식/라섹의 보험 적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곤 하죠.
하지만 라식/라섹은 의료보험(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수술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 수술이라 하더라도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등 신체의 필수 기능을 개선하는 목적이 아닌 경우에 사용되는 행위나 약제, 치료재료를 비급여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죠.
사보험인 실비보험과 생명보험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의 약관에서도 의료보험과 비슷하게 라식/라섹을 미용 목적의 수술로 분류하여 보상을 금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비보험이나 생명보험은 의료보험으로 정립된 의료사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항이 결코 사보험의 불합리한 점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언제부터 눈이 나빠졌는가' 하는 부분을 입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죠. 사보험은 보험 가입 후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나빠졌을지 모를 시력에 대한 교정술을 허용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안경을 맞추기 위한 단순 시력 검사 역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라식/라섹을 위한 검사 비용이나 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을 시 치료비는 어떨까요? 검사 비용이나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도 '라식/라섹'과 인과관계가 있는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식/라섹과 별개가 아니라 그것을 위한, 혹은 그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작용과 관련된 치료비는 좀 애매한 케이스도 분명 존재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연히 수술 후 회복기와 겹쳐진 안질환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을 부작용으로 오인할 여지도 있을 것이니까요. 따라서 수술 후 회복기나 근접한 시기의 이상 상태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확실히 라식/라섹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밝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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