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고지의무위반과 보험금 파헤치기 |
보험은 예전에는 "가입하기는 쉬운데 돈 타먹기는 어렵다"고 평가되어 왔다면 최근에는 "가입하기도 어렵고 돈 타먹기도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가가 바뀐데에는 <보험 고지의무>의 역할이 톡톡한데요, 다수의 계약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모아 보험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보험의 특징이기 때문에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에서 고지의무의 확보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괜한 것을 고지하였다가 부담보가 걸리지는 않을까, 가입이 거절되지 않을까 등의 걱정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본인 스스로의 판단으로 아무 것도 아닌게 설마 문제가 되겠냐고 생각해서 위반하는 경우도 있구요. 결국에는 그것이 다 결국은 "돈 타먹기 어렵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지만 말이죠. 그러나 고지의무위반을 했다고 해서 소비자의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보험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위 상법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보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회사로부터 적발 시에는 계약을 강제해지 당할 수 있습니다. 단, 상법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강제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 할 책임이 없을 뿐더러 나아가 이미 지급되었던 보험금의 반환까지 청구 할 수 있구요, 보험이 강제 해지 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납입한 보험료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텐데요, 그럼 2년이 넘으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불안감에서 해방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떨까요?
▣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케이스 |
단서는 위에서 살펴 보았던 <상법 655조>에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보면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했던 내용과 보험금을 청구한 내용이 관련이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3년이 넘었거나 넘지 않았거나 무관하게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고혈압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고혈압과 관련이 없는 위궤양, 난소 물혹, 폐렴 등등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고로 무릎 연골 파열이 되었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어깨를 다쳤거나 허리를 다친 것에 대해서는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두번째 질문, 다쳤던 부위를 또 다쳤을 경우, 고지하지 않은 질병과 보험금을 청구한 질병 사이의 관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 보험금 수령에 분쟁이 필요한 케이스
A씨는 보험 가입 전 축구로 연골 파열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기에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하였다가 재파열로 청구 후 조사를 통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 되었습니다. B씨는 건강검진에서 유방의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아무렇지 않게 받아 넘기고 보험에 가입한 후 유방암으로 청구를 하였다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케이스로 예를 든 것과는 달리 상당히 머리가 아픈 케이스들이죠? 다친 곳을 또 다친 경우, 고지의무를 위반한 부위 또는 관련이 있을 법한 질병인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면책을 주장합니다. 소비자로써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가책 때문에, 그리고 두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수령 할 권리는 상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포기하신다면 거기서 끝이 나겠지만 억울한 감이 있다면 과감히 해결책을 찾아 보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 Solution?
아주 똑같은 사고가 아닌 이상 보험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보험금 수령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바로 그 가능성을 열어 드리기 위해 매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판단으로 "안될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상마스터즈로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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