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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보험 분쟁

한약보험처리, 실손보험에서는 어떻게?

 

실손보험에서의 한약, 보상 되는 특약과 안되는 특약 정리

 

 

 

 

 

 

실손보험에서 약제비 보상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약국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약,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약은 제외)에 대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 규정이 존재합니다. 한약의 보상 규정은 각 특약의 이름과 판매 시기별로 아래와 같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 한약보험처리 되는 실손 특약

 

 >> 일반상해의료비 (2009년 10월 이전)

 

일반상해의료비는 상해입·통원의료비와는 다른 특약으로, 상해로 인한 통원과 입원을 구분 없이 보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한의원, 한방병원, 치과, 치과병원에 대해서도 일반 진료과와 구분 없이 보상이 되죠. 약관에서는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기재하고 있지만, 이는 곧 보신용이 아닌 치료 목적의 한약은 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사의 소견 하에 치료 목적으로 지어진 한약은 보험처리가 됩니다. 단, 확인을 위해 별도의 소견서를 요청하거나 실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질병&상해 입원의료비 (2009년 10월 이전)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의료비 90%를 보장하는 상품이 아닌, 이전에 판매되던 100% 보장 상품의 경우 한약이 보상됩니다. 마찬가지로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정하고 있으나 치료 목적이라면 무관합니다.

 

 

 

 

 

 

 

 

■ 한약보험처리 안되는 실손 특약

 

>> 질병&상해 통원의료비 (2009년 10월 이전)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병원 급수별로 1일 공제가 되는 상품이 아닌, 이전에 판매되던 공제액이 일정한 상품의 경우 한의원과 한방병원 자체가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수반하여 한약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 보험처리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되다시피하는 실손 특약

 

>> 2009년 9월 이후 판매 되고 있는 모든 의료비 특약

 

앞서 언급한 특약 외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입원의료비 90% 보장 상품과 병원 급수별로 1일 공제가 되는 상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09년 10월 대대적으로 개편된 실손 의료비 특약은, 기존에 입원의료비만 한의원·한방병원을 보상해주었던 것과는 달리 입·통원을 구분하지 않고 한의원·한방병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가지 맹점이 있으니, 비급여를 제외하고 급여부분만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한약도 보험처리가 될 것 같지만, 대부분의 한약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급여로 분류되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으로는 실손보험에서 지급되는 한약 보상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가입하여 안심하고 한약을 처방받았다가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