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 시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 체결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하는 의무입니다.
고지의무는 계약전 알릴의무라고도 불리우는데,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인해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알릴경우 이는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고, 고지의무를 위반할 시 보험사로부터 계약 강제 해지를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금 청구건 간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억울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금 청구건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소비자가 증명해야하는데, 일반 개인이 혼자서 해결한다는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 보상마스터즈에서는 고지의무위반과 관련한 보상, 계약 유지 등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상담창으로 부담없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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