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비 보상, 질병분류코드 보다 중요한건?
개인보험에서는 질병분류코드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이 산정될 만큼 중요한 보상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분류코드는 국가기관인 통계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보험사나 병원 주치의가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어 객관적이고도 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질병분류코드가 악용되어 보험금이 삭감지급되거나 면책되는 등의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질병들은 두 가지 이상의 질병분류코드가 적용 가능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질병분류코드만을 주장하며 소비자에게 보험금 과소 지급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뇌경색을 예로 들자면, 열공성 뇌경색의 경우 질병분류코드 I63 외에도 G46이나 I67, I69로도 적용 가능합니다. 뇌경색 진단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질병분류코드가 I63에 해당해야 하는데, . 보험사에서는 소비자가 I63 진단을 받아왔다 할지라도 G46, I67, I69로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지요.
암 진단비의 경우 종양을 암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계성종양 또는 양성종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불일치하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분류코드 상으로는 암이 아니지만, 종양의 행동양식이 암에 준하여 임상학적 암에 해당하는 케이스도 존재하나 보험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급성심근경색은 진단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 진단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질병분류코드의 문제로까지 연결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같은 암,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상태, 예후, 치료방법 등이 다양한만큼 어떤 질병분류코드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기 질환으로 진단 받았지만 보험사로부터 진단비 일부만 보상 받으셨거나 보상 거절되셨다면, 더이상 망설이지 말고 아래의 보상마스터즈 상담창을 통해 문의주시고 진단비 전액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해 무료로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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