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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보험 분쟁

상해보험에서의 기왕증이란?

 

교통& 상해 보험금 감액 시키는 기왕증

 

 

 

 

 

 

살면서 서럽다고 느낄만한 일들이야 여럿 있겠지만, 아픈 것 만큼 서러운게 없다고들 많이 이야기 하지요. 그런데, 아픈 와중에 보험금까지 예상한 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그 억울함은 더더욱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혹은 상해사고를 당한 분들에게 그런 억울함을 안겨주는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 바로 '기왕증'이라는 녀석입니다.

 

 

 

 

 

■ 기왕증이란?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의 노화 과정을 겪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몸이 예전같지 않다'고 하듯 신체는 정말로 서서히 노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라던가, 스스로가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시력뿐만 아니라 관절과 근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상해사고로는 관절과 근육 부위를 가장 많이 다치게 되는데요, 방금 언급하였듯 관절과 근육은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해보험에서는 상해를 순수한 상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 다친 부위가 노화 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덜 심하게 다쳤을 것이므로, 노화가 상해에 미친 영향 부분은 제외하고 순수한 사고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순수 사고로 인한 부상 외에 제외되는 부분(노화 혹은 그로인한 질병적 요인)을 기왕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순수한 사고 인정 부분은 상해기여도라고 합니다. 기왕증은 보험금이 감액되는 부분, 상해기여도는 보험금이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겁니다.

 

 

 

 

 

 

■ 기왕증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가?

 

기왕증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험금을 갉아 먹는 개념인 반면 상해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손해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많이 책정하기 위해 힘쓰는 부분입니다. 기왕증에 대한 기여 부분은 의사의 소견에 따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몇%다 라고 딱 정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연령, 이전 병력, 노화의 진행 정도, 사고의 정도, 상해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대략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예컨데 20대 남성이 축구를 하다 십자인대가 끊어진 것과 40대 남성이 축구를 하다 십자인대가 끊어진 것을 비교하자면 40대 남성쪽이 기왕증이 더 많이 인정되겠죠. 혹은 20대 남성이라 하더라도 처음 상해를 입은 사람과 이미 예전에 똑같은 상해를 입었던 사람이라면 후자쪽이 기왕증이 더 많이 인정 될 것입니다.

 

 

 

 

 

 

■ 기왕증을 통해 보험금을 감액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도 많고 보험 분쟁도 많지만 사실상 정당하지 못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상해보험이란 순수하게 상해에 대한 부분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 기왕증 부분을 함께 모두 보상해 준다면 분명 그로인해 알게모르게 피해를 보게 되는 계약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보험약관에서는 예전에 입은 상해나 질병이 현재의 상해에 영향을 끼칠 경우 기왕증 부분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기왕증 공제를 인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이 기왕증을 무분별하게 혹은 과다하게 적용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기왕증이 통용되는 부분은 디스크나 회전근개, 반월상연골 정도인데 보험회사에서는 그 외의 모든 근육과 관절에 대해서도 기왕증을 적용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감액을 하는 정도도 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