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암(C58) 경계성종양으로 보험금 부지급 되었다면?
◆ 태반암이란?
태반암은 희귀질환의 일종으로 자궁 內 태반을 이루고 있는 융모 세포 조직이 악성종양으로 변화하여 다른 조직을 파괴시키고 장기, 폐, 간, 뇌 등으로 전이가 잘 되는 질병으로 예후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 태반암 발생 원인
태반암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대부분 임신과 관계가 있는데 포상기태 중 임신하여 별도의 치료없이 분만하거나 유산을 하게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주 드물게는 임신과는 아무런 상관관계 없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반암은 조직검사 결과만을 가지고도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반 융모상피종양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대부분의 보험사는 태반 융모상피종양에 대한 보험금 심사처리 중 의료자문을 통해 융모상피종양(D39)은 경계성종양에 해당한다는 병리학적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을 과소지급하거나 부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보상마스터즈를 통해 태반암 보상을 진행하신 김00님의 실제 진단서입니다.
과거 법원에서는 태반의 융모상피종양은 국내 발병사례가 극히 드물고 관련 질병의 임상학적 연구자료가 부족한 희귀질환으로 조직검사결과상 경계성종양에 해당되나 향후 추적관찰 중 악성으로의 변화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임상관찰의 필요성이 큰 종양이므로 병리학적 진단만으로 암의 진단 확정을 내릴 수 없어 태반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태반융모상피종양을 태반암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단기준의 정확한 정립, 치료방법 및 환자의 상태와 예후와 같은 종합적이고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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