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경계성종양 알고보면 난소암? 보상의 허점!
질병 분류를 재검토 하면 암보험금이 달라진다!
난소경계성종양으로 수술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실비나 기본 종 수술비, 입원일당 외에도 소정의 암보험금이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입한 암보험 보장한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다만 몇백이라도 예상치 못한 보험금이 더 지급된다는 것은 소비자에게는 든든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난소경계성종양은 그 몇백의 암보험금에 그저 만족하고 지나쳐서는 안되는 진단입니다.
- 난소암과는 정말 다른 질병인지?
- 암보험금이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보상되는 것이 정말 타당한지?
전문가를 통해 꼼꼼히 재검토 받아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소경계성종양은 따지고 보면 난소암으로 분류되었어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질병분류기호 D39.1로 분류되는 난소경계성종양은 과거에는 질병분류기호 C56 난소암으로 분류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질병분류체계는 재발율, 생존율 조사 결과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침이 변경되고 있기에 난소암에서 난소경계성종양이 일부 분리가 되었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암이라 함은 침윤파괴와 전이의 성질을 가진 종양을 의미하는데, 현재 난소경계성종양이라 불리는 이 종양은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성질은 침윤파괴와 전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대외적으로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암으로 분류되어야 할 가능성의 논란이 잠재되어 있는 질병이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문의들은 이 종양을 난소암 보다는 난소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내립니다. 하지만 이는 전문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의사는 의료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질병분류체계는 치료의학과는 또 다른 분야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는 난소경계성종양이 난소암으로 분류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는데, 다소 억울한 감은 있지만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입증 소재는 소비자에게 있으므로 보험회사에도 책임이 없습니다.
결국 모르면 소비자만 손해를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모든 난소경계성종양이 난소암으로 분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므로 정당한 분류 기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과립막세포종, 장액성, 점액성 등- 질병분류기호 D39.1로 분류된 난소경계성종양이라면 확인 대상에 해당됩니다.
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 보험증권 정도로 간단히 검토를 받아 볼 수 있으며, <보상마스터즈>로 문의 주시면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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