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모상피암, 보험사에서 20% 보상 주장한다면?
암이 아니라 경계성종양? 객관적 검토 거쳐보아야!
암은 우리 신체 어디에서나 발생 할 수 있지만 융모상피암은 발생률이 그리 높지 않은 희귀암에 속합니다. 아직 우리 의학기술이 암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과 같이, 희귀암의 경우에는 더더욱 정립되지 않은 사항들이 많은 편인데요,
융모상피암은 단편적으로 볼 때는 질병분류번호 C58로 보험 약관상 암보험금이 가입금액의 100%가 보상되는 질병인 것은 맞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암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암보다 한단계 등급이 낮은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지 의학적, 질병분류체계적 논란이 있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암과 경계성종양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객관적인 검토 보다는 보험사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경계성종양을 주장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의학적, 질병분류체계적 논란이 있는 질병에 대하여는 제3의료기관의 자문을 통해 해결을 권고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렇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보험사에 유리한 의료기관을 섭외하여 자문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사에서 융모상피암을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이라고 주장한다면 개인적으로 맞서기 보다는 전문가를 섭외하여 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의학적, 질병분류체계적 근거를 수집하여 맞서는 것이 좋습니다.
암보허금 20%와 100%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객관적 검토를 통해 여러분의 보상 권리를 제대로 실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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