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경계성종양 암으로 보상 받자! |
실비특약, 진단비특약, 수술비특약, 입원비특약 등... 보험 특약의 대다수는 치료 받은 질병의 <질병분류코드>에 따라 보험금 지급 가부가 결정 됩니다. 약관을 살펴 보면 해당 특약에서 보상하는 질병 혹은 보상하지 않는 질병을 질병분류코드로 쭉 나열해 두고 있지요.
특히 암진단비, 암수술비, 암입원비는 질병분류코드에 따라 보험금 지급률까지도 갈릴 수 있습니다. 주로 C코드는 암을 의미하는 코드로 암보험금이 약정 금액의 100%가 보상 되고 D코드는 경계성종양과 양성종양을 의미하는 코드로 암보험금이 약정 금액의 10%~20%만 보상 되거나 보상되지 않습니다.
난소경계성종양의 질병분류코드는 D39.1
이미 질병명에서 짐작 할 수 있듯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약관상 암보험금이 일부만 지급 되는 종양으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분류코드는 난소경계성종양 특유의 위험도나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분류코드만을 기준으로 암보험금 지급률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데 난소경계성종양은 암보다 더 큰 수술을 받기도 하죠? 암보험금이 전액 지급 되는 암 중에서도 가벼운 수술만으로 치료 되는 사례도 많은데, 난소경계성종양은 암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되는데 난소와 자궁, 주변 장기까지 절제하는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현재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 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난소암으로 분류 되었던 적이 있는 것이 난소경계성종양입니다. 여전히 높은 위험도를 가진 사례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질병분류코드가 변경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암보상은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난소경계성종양은 보험 약관에도 일부 보상되는 질병이라 명시되어 있는 탓에 많은 소비자들이 올바른 보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치료방법이나 종양의 상태에 따라서는 암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험금을 청구하여 일부만 보상 받았더라도 암 인정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적인 보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 무료상담 받으시고 올바른 보상 권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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