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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여성암

난소경계성종양 암보상, 특별 보상 절차 필요!

난소경계성종양, 암보험금 전액 보상도 가능!


 

 

 

 

 

 

 

경계성종양이란 암은 아니지만 악성(암)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종양, 양성인지 악성인지 구분이 모호한 종양의 분류입니다. 즉, 난소경계성종양은 난소에 발생한 종양 중 조직세포가 양성인지 악성인지 구분이 모호한 종양을 말하지요.

 

암보험에서는 경계성종양의 위험 가능성을 인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의 10% 또는 20%를 보상하거나, 아예 보상하지 않는 보험 상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난소경계성종양은 질병분류의 이력이 좀 특이한 종양입니다.

 

현 질병분류체계상으로는 질병분류번호 D39.1 경계성종양으로 분류 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난소암"의 범주로 진단 되던 종양이었거든요. 그 이력을 대변이라도 하듯 난소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위해서는 난소를 포함한 자궁과 주변 장기 모두를 적출해 내는 큰 수술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난소암"으로 분류 될 정도였던 위험도는 현재 "난소경계성종양"으로 분류가 변경 되었다고 해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이 종양의 위험도는 여전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부분이며, 내재 된 위험도와 치료법에 비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암보상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다시말해, 질병분류가 경계성종양으로 변경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위험도 자체가 난소암에 비견 될 정도를 보이는 케이스라면 암보험금도 경계성종양이 아닌 암으로 지급 되어야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난소는 물혹이 생겼다 사그러지는 일이 잦은 부위인데, 보험가입 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가 고지의무위반으로 난소경계성종양의 암보상이 거절 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미고지 대상과 동일 부위에 발생한 질병, 혹은 난소물혹의 경계성종양으로의 변이 가능성을 트집 잡는 것인데,

 

난소물혹과 난소경계성종양 간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경계성종양은 암보험금이 일부만 지급 되거나 면책 되는 종양이지만 난소경계성종양은 의료조사를 통한 특별 보상 절차를 밟을 시 암보험금이 전액 지급 될 수 있는 질병이며, 고지의무위반과 관련 된 분쟁이 발생 하더라도 의료조사를 통해 해결 가능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상마스터즈는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를 위해 상담과 의료조사를 무료로 시행해 드리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