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융모질환 암보상 제대로 알기! |
임신을 하면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설하기 위해 태반이 생성 되는데, 이 태반의 융모에서 비롯되는 질환을 <임신융모성질환>이라고 합니다. 종양성 질환의 일종으로 크게 융모상피암과 포상기태로 구분 지을 수 있지요.
먼저 융모상피암은 그 이름에서 찾아 볼 수 있듯 "암"에 해당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암보험금이 별다른 다툼없이 지급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태반 부착부 융모성 종양의 경우에는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반 부착부 융모성 종양은 융모상피암의 일종으로 분류 되지만 희귀 변종이다보니 조직검사상 암으로 판별이 쉽지 않거나 보험사에서 암으로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 합니다.
포상기태는 융모상피암으로 발전 될 여지가 매우 많은 종양이지만 포상기태 자체는 암이 아닙니다. 조직검사를 통해 세포가 암으로 확인 된 것만 융모상피암으로 분류 되고, 암이 아닌 것은 양성 또는 경계성의 포상기태로 분류 합니다.
양성 포상기태는 임신융모성질환 중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안타깝게도 현 질병분류체계 상 상병코드가 O01로 분류되고 있어 암보상은 물론 실비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암 특약에서는 양성종양은 보상하지 않으며, 실비 특약에서는 O코드를 보상하지 않음)
반면 경계성 포상기태는 상병코드가 D39.2로 실비 보상은 물론 상품에 따라 암보상도 보장금액의 10% 내지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계성종양은 암은 아니지만 암으로 발전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부의 암보상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그러나 자궁 근층을 파고드는 <침습성>이나 다른 장기로 옮겨 가는 <전이성>의 위험이 있는 포상기태는 조직검사 결과나 질병코드와는 별개로 암으로 인정 될 수도 있습니다. 침습이나 전이는 암의 대표적인 특징이자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악질적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즉, 임신융모질환 중 암보상이 가능한 질환은 융모상피암을 비롯하여 태반 부착부 융모성 종양, 그리고 침습성 또는 전이성의 포상기태라고 정리 할 수 있습니다. (희귀 임신융모질환 중 태반 부위 영양막종양도 암보상 가능)
따라서 위 질환으로 보험금 청구시 암보상이 보장금액의 100%가 아닌 일부만 지급 된다면 심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보상 전문가를 통해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보상의 적정성 검토 및 분쟁 업무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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