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기태, 암보험금 지급 가능한 사례도 있다! |
임신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질환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태아에게도, 산모에게도 가장 혹독한 질환은 포상기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개인보험의 보상 현황을 살펴 보면 포상기태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질환으로 여겨집니다. 포상기태는 <종양성 질환>임과 동시에 <임신성 질환>이기 때문에 실비 보상이 되지 않거나, 포상기태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미진하여 암 인정 여부가 암보험 보상 문제로 직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포상기태의 대다수는 암이 아닌 <양성종양>입니다.
양성종양이란 장기 조직을 파고드는 침윤이나 다른 장기로 옮겨 가는 전이 및 재발의 위험이 높은 암과는 달리 종양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 외 신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종양을 말합니다.
양성은 종양의 조직병리학적 분류 중 가장 악성도가 낮은 분류이다 보니 암보험에서도 보장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암보험에서 보장하는 종양성 질환은 암인 <악성종양>과 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거나 악성과 양성의 구분이 모호한 <경계성종양> 정도인데, 경계성종양은 보장이 가능한 암보험에서도 보험금이 전액 지급 되는 것이 아니라 10%에서 20%가 지급 되는 것이 고작입니다.
포상기태의 경우 대부분 양성이라 말씀 드렸지만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 되는 포상기태는 <질병분류번호 D39.2> 경계성종양으로 분류 되어 암보험금의 일부 보상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상기태가 자궁을 파고 드는 <침윤>이나 다른 장기로 옮겨가는 <전이>의 양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경계성이 아닌 암으로 분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양성이었더라도 재발한 포상기태는 경계성으로 재분류 되거나 암으로 인정 가능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반 부착부 융모성종양이나 태반 부위 영양막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상기태에서 비롯된 암 등은 희귀암이라 질병분류가 명확치 않아 암으로 분류 가능한데도 경계성으로 진단, 보험사에서도 암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포상기태가 양성이고 임신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실비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암보상 가능성은 생각조차 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많지만, 포상기태의 상태에 따라서는 경계성 혹은 암으로 보상 가능한 케이스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포상기태의 암보상 가능 여부를 무료로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상담을 통해 혹시 놓치고 지나친 보상 권리가 없는지를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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