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모암인데 보험사에서는 암이 아니라니?
질병분류체계 정립되지 않은 탓에 보상 분쟁 ↑
암은 우리 신체 어느 부위에서도 발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폐암 등등- 하지만 융모암은 환우분들 또한 굉장히 생소한 암이셨을겁니다. 발병률이 그리 높지 않은 희귀암에 속하는 편이기 때문인데요,
융모암과 같은 희귀암들은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탓에 질병분류체계에 대한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특성, 조건인 경우 암으로 분류 할 것인지 진단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동일한 증상을 놓고도 <암>이라 소견하는 전문의가 있는 반면에 암 까지는 아니고 그보다 한단계 등급이 낮은 <경계성종양>이라 소견하는 전문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 같이 진단의 혼동이 있는 질병에 대해 <경계성종양>으로 소견하는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함으로써 암보험금을 20% 미만으로 보상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단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탓에 벌어지는 보상 분쟁은 소비자 측에서 융모암이 <암>이 맞다는 객관적 입증 자료를 갖고 대응하지 않는 이상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정립되지 않은 사항을 금융감독원에서 결정 지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제3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하라는 정도의 권고가 내려지게 되는데, 여러 병원과 협력 관계에 있는 보험사가 당연히 더 유리 할 수 밖에 없겠지요.
이와 같은 보상의 어려움에서 보상마스터즈는 융모암이 암에 해당한다는 영향력 있는 객관적 입증 자료를 수집하고 보험사를 설득하는 과정까지 도맡아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대표번호 또는 아래 온라인 상담 신청란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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