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사정인, 왜 필요할까요?
개인적으로 보상 진행하면 손해 볼 위험도가 높다?
손해사정인이란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의 손해액을 평가하는, 쉽게 말해 보험 보상과 관련된 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여 보상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고, 소비자 역시 소비자 측의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여 보험회사의 손해액 평가에 관여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불리한, 불공정한, 불합리한 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죠.
교통사고로 신체에 피해를 입게 되면 가해자로부터 병원 치료비를 지불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진단은 무엇인지,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장해는 남는지 등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달라지는데-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휴업손해>, 오랜 기간동안 치료를 받거나 보조기구·보철 등의 교체가 필요하다면 <향후 치료비>, 정신적 피해 보상인 <위자료>,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인 <상실수익>, 간병인이 필요한 부상에 해다여는 <개호비>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액 산정은 매우 다양한 평가 요소와 변수, 복잡한 수식 등으로 인해 비전문가인 개인은 접근하기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단순 타박상이나 찰과상, 염좌와 같은 가벼운 부상이 아니라 인대 파열, 골절, 압박골절, 디스크 혹은 그 이상의 부상인 경우에는 장해 보상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장해 보상 가능성을 알려주지 않거나, 피해자가 알고 보상을 요구하더라도 장해기간과 장해율을 낮게 평가하여 보상액을 낮추기도 합니다. 또한 장해 보상액은 피해자의 월소득, 연령, 직업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각각에 대한 평가 기준을 비전문가가 모두 알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개호비(간병비)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식물인간 상태나 사지마비가 아닌 이상 보상 받기 어렵지만, 손해사정인을 통하면 중증 부상도 보상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충분한 치료를 받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교통사고 보상액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얼마가 적정하고 왜 그것이 적정한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를 볼 구석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장해나 사망, 개호비와 관련된 부분은 더더욱이요.
교통사고 손해사정인은 단순히 귀찮은 보상 과정을 대신 밟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상 과정에서 또 한번의 피해를 입지 않게끔 공정하고 올바른 보상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보상마스터즈는 개인보험 및 자동차보험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상황이 손해사정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우선 검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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