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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후유장해

후유장해보험금 ☞ 영구장해 vs 한시장해

 

후유장해보험금 ☞ 영구장해 vs 한시장해

장해기간 판정에 따라 보험금은 5배 차이! 그러나 객관적 기준이 없다?!

 

 

 

 

 

 

 

 

 

 

 

<후유장해>란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한 뒤에도 영구적으로 남는 신체 또는 정신의 훼손 상태를 말합니다. 본래 건강한 신체에는 없을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만큼 현재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실비보험금이나 수술비, 입원일당 정도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국민연금에서는 장애연금을 통해,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서도 각각 장해를 보상하고 있듯, 개인보험에서도 장해로 인한 미래의 손해를 보상하고자 후유장해 특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약관에서 정한 장해의 부위와 종류, 정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지급됩니다.

 

가령 대퇴골 하단부 골절로 무릎이 잘 굽혀지지 않는 장해가 남았다고 가정 하였을 때, 굽혀지지 않는 정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인지, 1/2 이하인지, 1/4 이하인지에 따라 지급률은 5%, 10%, 20%로 차등 적용됩니다.

 

3/4로 제한된 사람이 1/4로 제한된 사람과 동일한 보험금을 보상 받는 것은 불합리하고, 지급률의 기준에 대하여는 약관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이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이 차등 지급되는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보험사가 지급률을 낮게 평가하려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률 외에도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에 따라 또 한번 보험금의 삭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 후유장해란 영구적인 훼손 상태를 의미하므로 영구적이라는 의미와 전면 대치되는 <한시장해>의 존재는 상당히 아이러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학 기술이 발달한 덕에 과거에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여겨졌던 장해도 치유나 호전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장해 사실은 인정하되 장해로 인한 불편함은 한시적일 것으로 판정하는 사례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한시장해는 지급률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에서 다시 20%를 곱한 보험금만을 보상합니다. 예를들어 후유장해 가입금액이 1억원이고 지급률 30%에 해당하는 장해를 인정 받았다면 영구장해일 경우에는 3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한시장해일 경우에는 6백만원의 보험금만이 지급됩니다. (단, 한시장해이더라도 5년 미만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장해 자체를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약관에서는 한시장해로 인한 보험금 삭감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어떤 경우 한시장해로 판정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의학적으로도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를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해의 기간은 전문의의 소견에 의존하고 있는데, 소비자를 직접 치료한 주치의는 영구장해로 소견하는 반면 보험사에서 자문을 구한 전문의는 한시장해로 소견하는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률 판정을 놓고도 분쟁이 잦지만 한시장해 판정으로 인한 분쟁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시장해 판정이 정말 합당한지가 의문일 뿐더러, 다수의 협력의료기관과 전문의를 포섭하고 있는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인 소비자가 한시장해 판정을 영구장해로 돌려 놓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러한 이유로 후유장해보험금은 가급적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더 늦기 전에 해결 방안이 있는지를 상담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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