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난소제거 장해보상, 어떤 기준으로? |
개인보험의 장해 보상 항목 중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편에서는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지급률 50%의 장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해율 50%는 일반 장해보험금은 물론 고도장해로써 보상 될 여지가 있으며, 일부 보험 상품에서는 차후 납입할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난소제거 장해보상 및 보험료 납입 면제에 대한 혜택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보장 범위와 난소제거 원인이 일치할 것
장해 보상 특약은 상해(재해)를 보장하는 상품과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은 사고를 원인으로 난소제거 시,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은 질병을 원인으로 난소제거 시에만 보상 가능합니다.
2. 난소제거가 직접적인 치료 목적일 것
보험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한 의료행위만을 보상하며, 의사의 소견이 아닌 개인적인 선택에 의한 처치 또는 예방목적의 의료행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궁 등 주변 장기의 질환을 치료하면서 차후 발생할지도 모를 난소질환의 예방을 위해 미리 난소제거를 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있는 난소제거도 예방 목적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거절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난소제거를 시행하게 된 원인과 난소제거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 보상 여부가 검토 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는 전문가를 통해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마스터즈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장해 보상 및 보험금 납입 면제 혜택 가능 여부를 무료로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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