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고도후유장해 보상
객관적 장해평가가 중요!
기본적으로 〈고도후유장해〉 특약이란
약관상 장해표의 장해지급률에 따라 80%이상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상해고도후유장해와 질병고도후유장해로 분류됩니다. 오늘 보상마스터즈에서 이야기할 〈상해고도후유장해〉특약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그 상해를 충분히 치료한 뒤에도 신체에 영구적으로 남는 장해의 정도가 80%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상해고도후유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의 종류
● 지급률 100%
- 두 눈이 멀었을 때
-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 지급률 80%
-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지급률 75%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지급률 70%
-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장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 지급률 60%
-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지급률 55%
-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지급률 50%
- 한 눈이 멀었을 때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10% ~ 100%
-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개인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AMA 방식의 후유장해를 평가하고 개인이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AMA 방식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보험사측은 자체 협력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재검사를 받도록 한 뒤 장해의 정도를 낮춰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는 등 보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제대로된 상해고도후유장해 보험금 보상,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아래의 보상마스터즈 무료 온라인 상담창으로 연락주시고 보상전문가에게 해결책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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