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고도후유장해 보상에 대해서
오늘은 〈상해고도후유장해〉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상해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이란〉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으로 입은 상해를 충분히 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고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해의 종류 |
지급률(%) |
●두 눈이 멀었을 때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할 때 |
100 |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장해나 타해의 위성이 지속적으로 있어 부분적인 감시가 필요한 때 |
70 |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한 눈이 멀었을 때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10~100 |
공정한 상해고도후유장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시기 전에 미리 보상전문가를 통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일반 개인이 후유장해 진단을 받기가 쉽지 않고 보험사측은 자체 협력의료기관을 통해 장해의 정도를 낮추어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상해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항시 무료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상마스터즈 대표번호로 전화주시거나 온라인 상담창으로 간략한 내용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즉시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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