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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후유장해

상해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제대로 보상받으세요


상해고도후유장해 보상 제대로받자



안녕하세요 보상마스터즈입니다. 오늘은 후유장해 보험금 중에서도 "상해고도후유장해" 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유장해라함은 "상해사고를 입고 충분한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이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바로 "후유장해 보험금"입니다.







상해를 입고 신체에 잔존하는 장해의 정도가 장해기준표의 80% 이상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해고도후유장해"라 부르는데, "상해고도후유장해특약"은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 후에도 신체에 영구적으로 남는 장해의 정도가 80%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상해고도후유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



 - 지급률 100%

  - 두 눈이 멀었을 때

  -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할 때


 - 지급률 80%

  -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지급률 75%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지급률 70%

  -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장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 지급률 60%

  -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지급률 55%

  -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를 잃었을 때

 

 - 지급률 50% 

  - 한쪽 눈이 멀었을 때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지급률 0%-100%

  -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상해고도후유장해 보상을 둘러싼 보험사와의 분쟁, 원인은?

개인이 객관적인 AMA방식의 후유장해 평가를 받기가 어렵고 설사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사측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보험사측은 자체 협력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재진단을 유도하여 보험금을 삭감지급하거나 지급거절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되는 금액이 큰 만큼 보험사측에서도 가급적 낮은 장해 지급률을 적용해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후유장해 보상을 위해 가급적 보상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과 검토를 받으신 후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소비자분들이 보다 제대로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항시 무료상담 및 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없이 하단의 보상마스터즈 무료 온라인 상담창을 클릭하시거나 대표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