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상자금의 보상 함정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신체에 발생한 장해(후유증)를 보상하는 개인보험의 보상 항목에는 크게 <후유장해>와 <소득보상자금>이 있습니다. 이 둘은 장해를 보상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장해를 평가하는 기준이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후유장해 특약은 보험가입금액 대비 장해율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차등 보상하는 반면, 소득보상자금은 연금 형태로 10년 또는 20년 동안 매년 약정 보험금을 보상합니다. 후유장해 특약 중 일반을 제외한 <50%이상후유장해>, <80%이상후유장해> 특약도 소득보상자금의 보상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해후유장해 1억원과 상해50%이상후유장해 3천만원에 각각 가입되어 있고, 사고로 장해율 50%를 판정 받았다면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총 3억5천만원입니다.
상해후유장해 (가입금액 1억원) : 1억원 X 50% = 5천만원상해50%이상후유장해 (가입금액 3천만원, 10년 지급) : 3천만원 X 10년 = 3억원
그런데 장해율이 49%일 경우에는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4천9백만원에 불과합니다. 장해율은 단 1% 차이일뿐인데 보험금은 무려 3억원 이상이 차이나게 됩니다.
상해후유장해 (가입금액 1억원) : 1억원 X 49% = 4천9백만원상해50%이상후유장해 (가입금액 3천만원, 10년 지급) : 해당없음
또 한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상해사망후유장해 1억원과 상해후유장해 1억원, 상해80%이상후유장해 5천만원에 각각 가입되어 있고, 사고로 장해율 80%를 판정 받았다면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총 6억8천만원입니다.
상해사망후유장해 (가입금액 1억원, 80%이상 장해 또는 상해사망 시 지급) : 1억원상해후유장해 (가입금액 1억원) : 1억원 X 80% = 8천만원
상해80%이상후유장해 (가입금액 35만원, 10년 지급) : 5천만원 X 10년 = 5억원
하지만 장해율 79%일 경우에는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7천9백만원에 불과합니다. 첫번째 예시와 마찬가지로 장해율은 단 1% 차이일 뿐이지만 보험금의 차이는 무려 6억에 육박합니다.
상해사망후유장해 (가입금액 1억원, 80%이상 장해 또는 상해사망 시 지급) : 해당없음상해후유장해 (가입금액 1억원) : 1억원 X 80% = 7천9백만원
상해80%이상후유장해 (가입금액 35만원, 10년 지급) : 5천만원 X 10년 = 해당없음
사실 소비자에게는 100만원의 보험금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또한 금액을 떠나 내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정당한 보험금을 보상하기 보다는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보험금을 가급적 낮추어 보상하는 방향을 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력 자문의로부터 장해 부정, 한시장해 또는 파생장해 판정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문을 구해 장해율을 낮추어 평가하거나, 무분별한 소제기로 소비자를 위축시켜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등, 소득보상자금의 보상에는 많은 위험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후유장해, 소득보상자금은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장해를 평가하느냐에 따라 장해율이 달라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엄청난 보험금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 분쟁의 해결은 보상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마스터즈에는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의 편에 서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은폐하고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상, 보상마스터즈에서 올곧이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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