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의 장애연금, 어떻게 보상 될까? |
장애연금이라 하면 흔히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나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같은 국가 제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보험에서도 장애연금 형태의 보상 항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50%이상후유장해>, <80%이상후유장해> 담보나 <소득보상자금> 담보가 바로 개인보험의 장애연금에 해당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담보이지만 장애 평가를 받으셨거나 받으신 분이라면 꼭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50%이상, 80%이상 후유장해 |
일반 후유장해 담보는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후유장해 가입금액이 1억원이고 장해율이 30%이면 3천만원이, 55%면 5천5백만원이 지급되는 식이지요.
하지만 50%이상 또는 80%이상이라는 단서가 붙은 후유장해 담보는 장해율이 각각 50% 이상, 80% 이상일때만 청구 가능하며, 보험가입금액이 장애연금 형식으로 10년간 매년 지급 됩니다.
따라서 이 담보에서는 장해율을 50%와 80% 이상으로 인정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소득보상자금 |
소득보상자금도 장애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보상 기준이 후유장해와는 다릅니다. 후유장해는 약관에 명시된 AMA 방식의 장해율표에 따르지만 소득보상자금은 장애인복지법상 1급, 2급의 장애로 인정 받거나 약관에 규정 된 별도의 장해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소득보상자금에서 인정하는 장해는 크게 팔·다리의 절단장해, 팔·다리의 기능장해, 척추의 기능장해, 뇌병변장해, 시각장해, 청각장해, 언어장해가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장애연금은 몸이 불편한 소비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될 수 있는 보상 항목이지만, 문제는 보험사에서 좀처럼 장애를 인정해주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약관의 보상 기준을 살펴 보면 장애 판정 시기, 방법,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 항목들이 많은 바, 보험사에서는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급적 장해를 낮게 평하여 보상액을 낮추거나 보상을 거절합니다.
전문적 지식이 없는 소비자는 무엇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깨달을 겨를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지요.
보험사에서는 후유장해 청구 자체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으며 장애연금이 걸린 중증 장애는 더더욱 치밀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소비자 개인이 청구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장애 상태가 개인보험의 장애연금 보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궁금하시거나 보상 청구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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