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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후유장해

개인보험에도 "장애연금"이 있다?!

개인보험의 장애연금, 어떻게 보상 될까?


 

 

 

 

 

 

 

 

 

장애연금이라 하면 흔히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나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같은 국가 제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보험에서도 장애연금 형태의 보상 항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50%이상후유장해>, <80%이상후유장해> 담보나 <소득보상자금> 담보가 바로 개인보험의 장애연금에 해당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담보이지만 장애 평가를 받으셨거나 받으신 분이라면 꼭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50%이상, 80%이상 후유장해


 

 

일반 후유장해 담보는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후유장해 가입금액이 1억원이고 장해율이 30%이면 3천만원이, 55%면 5천5백만원이 지급되는 식이지요.

 

하지만 50%이상 또는 80%이상이라는 단서가 붙은 후유장해 담보는 장해율이 각각 50% 이상, 80% 이상일때만 청구 가능하며, 보험가입금액이 장애연금 형식으로 10년간 매년 지급 됩니다.

 

따라서 이 담보에서는 장해율을 50%와 80% 이상으로 인정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소득보상자금


 

소득보상자금도 장애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보상 기준이 후유장해와는 다릅니다. 후유장해는 약관에 명시된 AMA 방식의 장해율표에 따르지만 소득보상자금은 장애인복지법상 1급, 2급의 장애로 인정 받거나 약관에 규정 된 별도의 장해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소득보상자금에서 인정하는 장해는 크게 팔·다리의 절단장해, 팔·다리의 기능장해, 척추의 기능장해, 뇌병변장해, 시각장해, 청각장해, 언어장해가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장애연금은 몸이 불편한 소비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될 수 있는 보상 항목이지만, 문제는 보험사에서 좀처럼 장애를 인정해주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약관의 보상 기준을 살펴 보면 장애 판정 시기, 방법,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 항목들이 많은 바, 보험사에서는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급적 장해를 낮게 평하여 보상액을 낮추거나 보상을 거절합니다.

 

전문적 지식이 없는 소비자는 무엇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깨달을 겨를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지요.

 

 

 

 

 

 

 

보험사에서는 후유장해 청구 자체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으며 장애연금이 걸린 중증 장애는 더더욱 치밀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소비자 개인이 청구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장애 상태가 개인보험의 장애연금 보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궁금하시거나 보상 청구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