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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보상 가이드

질병후유장해 보상 가이드


 

 

 

 

 

 

 

 

<후유장해>라는 명칭의 특약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영구적으로 남게되는 후유증, 장애를 보상하기 위한 특약입니다. 특히 <질병후유장해>는 신체 장애가 외상이 아닌 질병을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를 보상하는 특약인데요,

 

인정되는 장애는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의 추상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까지 크게 총 13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각의 보상 기준에 대하여는 본 블로그에서 상세 검색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해 진단 후 AMA 방식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장해율(지급률)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데, 상당수의 경우 보험사 직원이 파견되어 장애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AMA 방식의 후유장해 진단서는 개인적으로 발급 받기 어렵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발급되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보험사에서는 진단서상의 장해율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더 낮추어 보상하려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 장애는 질병후유장해 보상 뿐만 아니라 <질병소득보상자금>에서 보상 될 여지도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병소득보상자금은 장애가 약관상 명시된 질병특정고도장해 판정 기준에 해당하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되었을 시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팔·다리가 절단되었거나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척추,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장애 등이 해당 됩니다.

 

 

 

 

 

 

 

후유장해는 신체의 불편함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만큼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후유장해 판정 기준이 복잡한 탓에 개인적으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고, 자칫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손해를 볼 위험도 적지 않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험사와 장해율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거나 고지의무위반 문제가 개입 된 경우, 장애의 원인이 상해인지 질병인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