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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후유장해

상해후유장해의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우리의 신체는 언제나 다양한 위험에 노출 되어 있지요. 주로 피부나 근육, 뼈 부위가 상해를 입기 쉽지만 예기치 못한 큰 사고로 인해 장기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상해후유장해> 담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기의 장해 세 분류로 나누어 보상하고 있습니다.

 

 

 

 

 

※ 보험 가입 시기, 상품별로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가입한 보험 약관 참조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5

50

20

 장해 판정 기준

 

1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 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 할 때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 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 할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 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 (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상해후유장해> 담보에서는 위 장해가 상해로 인해 발생하였을 경우만을 보상한다는 점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장해는 질병후유장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지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지급률은 후유장해 담보 가입금액에 곱하여 지급 받을 보험금을 산출 하는데 사용 됩니다.

산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금 산출 예시

     

     등반 중 낙하 사고로 인해 좌측 신장이 파열 되어 잘라낸 경우 (지급률 20%)

     상해후유장해 담보 가입 금액 1억원

    

     ☞ 1억원 X 20% = 2,000만원

 

 

 

 

보상마스터즈는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나 교통사고등의 모든 분쟁 발생 시 소비자의 편에서 해결을 돕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아래 무료 상담 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