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고도후유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와 분쟁 해결 방법
암이나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과 같은 질병에 특히 보험금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명에 큰 위협이 되는 질병인 이유도 있지만 치료받는 동안 일상 경제 활동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상해후유장해는 질병이 아닌 사고로 중한 부상을 입어 어려워진 경제 활동을 보상해 주는 보험금입니다. 가입 할 때에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지만, 실재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매우 중요하고 또 금액이 큰 담보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절차 역시 까다롭고, 그래서 보험 분쟁 역시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통 상해후유장해 담보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후유장해율 3%~100% 까지를 보장하는 일반상해후유장해와 상해50%이상후유장해 그리고 상해80%이상후유장해인데요, 상해고도후유장해란 상해 50% 이상과 80% 이상 후유장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 상해고도후유장해에 해당하는 장해
보험 약관의 뒷편을 살펴보면 장해분류표라는 표가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해의 정의와 판정 기준, 지급률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지급률에서 50% 이상 또는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을시 상해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약관을 기준으로 50%이상,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상품별 정확한 지급률 및 판정 기준은 가입 보험 약관 참조)
- 지급률 100%
- 두 눈이 멀었을 때
-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 지급률 80%
-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지급률 75%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지급률 70%
-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 지급률 60%
-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지급률 55%
-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지급률 50%
- 한 눈이 멀었을 때
- 훙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지급률 10~100%
-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상해고도후유장해 판정 기준과 분쟁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고 상해50%이상후유장해 보험의 1억원에 가입되어 있다면 1억원x60%인 6천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쪽 다리를 잃게 된 부분이 AMA 방식의 후유장해진단서를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상해고도후유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를 보았을 때는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상해를 입어야 해당하는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등에서는 주로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장해를 평가하는 것에 비해, 개인보험에서는 AMA 방식으로 후유장해를 평가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가하면 AMA 방식의 고도후유장해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나와 협력병원에서 재검사를 받도록 한 뒤 장해의 정도를 낮게 판정하여 보험금을 적게 지급 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사례들도 더러 있습니다.
한편 신경계/정신계 장해의 경우에는 ADSL이라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에 대한 평가가 추가적으로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보상이 까다로워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후유장해 전문가를 통한 확실한 보험금 청구
상해50%이상, 상해80%이상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시 대부분은 보험회사에서 확인 조사를 나옵니다. 그 확인 절차가 소비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범주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확인 조사 과정에서 장해의 정도를 낮춰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재검사를 의뢰하거나, 판정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유리한 주장을 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개인보험인데도 개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기가 여러운 실정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는 전문 손해사정인을 통해 확실하게 진행하기시를 권장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청구를 먼저 진행 하실 수도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나와 보험회사에 유리한 자료를 갖추게 되면 보상 청구가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직전부터, 혹은 보험회사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바로 손해사정인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유장해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을 남겨 주십시오. 보험사와 싸워 이긴 다수의 성공 노하우를 여러분을 위해 풀어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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