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장애/후유장해

고도장해와 보험료납입면제

고도장해와 보험료납입면제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라는 명칭이 포함 된 특약은 질병 또는 상해/재해로 인해 신체에 영구적으로 남은 장애를 보상하기 위한 특약입니다. 후유장해는 장애를 입은 부위와 정도에 따라 지급률을 3%~100%까지로 나누는데, 지급률 50%가 넘는 장애를 <고도장해>라고 부르지요.

 

고도장해의 경우 보험료납입면제 제도(차후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보험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도장해 종류와 인정 기준


 

 

※ 보험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가입한 보험 약관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급률 100%>

* 두 눈이 멀었을 때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 안구적출

*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씹어먹는 기능의 심한 장해 =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에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말하는 기능의 심한 장해 =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

*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지급률 80%>

*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 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

*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씹어먹는 기능의 심한 장해 =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에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말하는 기능의 심한 장해 =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

 

<지급률 75%>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 받아야 하는 경우

 

<지급률 70%>

*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지급률 60%>

*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지급률 55%>

*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지급률 50%>

* 한 눈이 멀었을 때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 안구적출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 내었을 때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신경계장해>

*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기본동작(이동동작, 음식물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입고벗기)에 50% 이상의 제한이 남았을 때

 

 

 

 

 

 

 

고도장해는 후유장해 특약에서 고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동시에 보험료납입면제를 위한 요건이기도 합니다. 후유장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험료납입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도장해를 평가 받아야 하는데요,

 

문제는 장애 평가의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소비자가 판단한 지급률과 보험사가 판단한 지급률이 달라 다툼이 발생할 여지도 많다는 점입니다. 보험 약관을 살펴 보면 소비자와 회사간의 장해지급률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때에는 제3자의 의견에 따라 장해지급률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보험사에서는 보험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장애 평가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1%의 지급률 차이가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의 보험금 차이로 이어질 수 있고 보험료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장해 평가는 반드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보험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회사지 소비자의 편이 아닙니다.

 

고도장해를 객관적으로 인정 받고 싶으시다면 소비자의 편에 서있는 <보상마스터즈>와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료상담의 문은 언제든 활짝 열려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